이에 따라 국민 주택 합병은행은 자회사인 국민카드사와 행내 카드사업본부 두가지 통로를 통해 카드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이 있어 당국과 사전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여신전문업법에 따르면 한 회사가 두개 이상의 여신전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카드를 자회사로 둔 국민은행과의 의견 조율도 선행돼야 한다.
박부행장은 이와 관련 “법해석을 달리하면 두개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민카드와 주택은행 BC카드를 다른 여신전문 카드업체로 보지 않고 두개의 브랜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부행장은 외국 은행들이 합병시 이같은 복수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주택은행 카드사업 부문은 지난해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부문에서 150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부행장은 “15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며 관리회계상 일선 점포에서 카드고객 유치등에 투입된 인건비등을 제외한 카드사업본부 순수익은 2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