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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도입 유사신탁금지조항 위배”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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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14 21:18

현행 보험업법에는 실적배당 관련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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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무법인 법률해석 주목

변액보험 도입과 관련, 논란을 일으킨 유사신탁금지조항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이 보험업법 개정없이 변액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증권투신업법 제4조 유사신탁금지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권이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변액보험 방향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무법인 세종은 “현행 보험업법은 특별계정을 설치, 운용할 수 있고 이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 그에 대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해 실적배당을 하는 변액보험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른 법규정 개정 없이 단지 보험업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해 변액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증권투신업법 유사신탁금지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변액보험은 법규 적용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결정 이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세종측의 법률적 판단은 최근 투신권이 유사신탁금지조항에 대한 법률적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종은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신탁의 양면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규정으로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신탁에 관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은 이와 함께 변액보험이 보험료를 납입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고 그 성과를 불특정 다수 계약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시킨다고 봤을 때 이는 신탁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투자신탁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행 증권투신업법이 유사투자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부칙조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같은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변액보험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증권투신업법에 예외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보험업법에서 증권투신업법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제가 보험과 증권투자신탁을 분리하고 별도의 법규 및 감독규정체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봐도 이 문제는 관계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보험업법 관련 규정으로 규제할 것인지, 증권투신업법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결정을 한 다음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세종법무법인의 해석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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