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3일 분식회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거래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회계 감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 때문에 재무상태가 악화돼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올해말까지 유예하고 과거의 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도 면제해 준다.
반면 향후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에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등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