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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취급허용 건의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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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11 23:29

투신-자산운용사 9개 회원사 이사회 공동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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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 상품…투신업법 적용 받아야”

투신권사들은 지난 9일 조흥투신을 비롯 9개 투신사 사장과 투신협회장 등이 참석한 이사회를 열어 변액보험은 완전투자신탁상품으로 투신업법 적용을 받는게 타당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고 조만간 금감위에 39개 투신, 자산운용사 사장단 공동명의로 이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투신권은 보험업법 개정없이 변액보험을 금감원 감독규정으로 허용해 줄 경우 이는 금융 영역간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투신사는 변액보험이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투신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사는 투자 책임이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유사투자신탁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12일 투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변액보험에 대해 판매는 물론 운용까지 맡는 것에 대해 투신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조만간 금감위에 변액상품 취급 허용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에서 투신권은 합리적인 규제 수단 및 정책방향을 내포하고 있는 투신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유사신탁상품인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 운용토록 하는 것은 정책의 이중성 발생과 금융영역간의 분쟁을 야기시켜 효율성 저하는 물론 새로운 제도 정비를 위한 이중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가 실적배당형 특별 계정 설립근거를 기준으로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것은 변액보험이 투신업법상 유사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신업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권에서 보험업법 제19조의 2에 의거해 투자신탁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별계정에 대한 설립근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오히려 변액보험상품중 특별계정의 운용방식을 보면 채권형, 주식형 등 상품으로 구분하고 펀드간 전환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투신업법에 의한 펀드와 전혀 다르지 않아 보험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계정 설정 자체가 유사신탁의 일종으로 투신업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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