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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턴-굿모닝투신 펀드이관 내달 마무리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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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11 23:27

이달중 펀드 규모 확정…세금우대상품등 막바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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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투신운용과 템플턴투신운용의 펀드 이관 문제가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굿모닝증권이 템플턴투신 지분을 매각, 기존 협력관계를 청산하고 독자적인 투신운용사를 설립해 투신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굿모닝증권에서 판매했던 1조원 이상의 펀드를 굿모닝투신에 이관하기로 굿모닝증권과 템플턴투신간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황이다.

현재 굿모닝투신의 대주주인 굿모닝증권과 템플턴투신간 펀드 이관 협의가 막바지 국면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이관되는 펀드 규모와 어떤 펀드를 이관할 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최종 조율된 상황은 아니다.

또 대우채 편입펀드와 세금우대 상품에 대한 이관 처리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굿모닝투신과 템플턴 투신간의 펀드 이관 작업이 이달중 확정, 내달 중순경 이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증권 관계자는 “템플턴투신과 펀드 이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황이지만 아직 펀드 이관 규모와 대상을 확정짓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세금우대형 상품의 경우 펀드를 이관하게 되면 기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굿모닝투신이 설립된 후 곧바로 펀드를 이관하려던 방침이 늦어지면서 현재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굿모닝증권과 템플턴투신은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펀드 이관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점도 펀드이관 시기를 늦추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투신업법상 펀드 이관은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면 별 어려움은 없다.

또 펀드 이관 한달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도 “펀드 이관에 대해 감독원이 개입할 이유는 없다”며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이관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가 들어올 경우 감독원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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