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사전 보고 체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나름대로 조정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업계 자율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처럼 상품 개발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경우는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흔치않은 일이고, 상품약관을 승인하는 데만 한달이 걸릴 정도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외국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도 관련 법 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상품 약관 승인 시스템 바뀌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쉽사리 상품 약관 체계를 변경한 것은 아직 국내 상품의 약관 자체도 모호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상품 약관상 펀드의 벤치마크를 밝히는 펀드는 하나도 없으며 펀드의 듀레이션과 투자 대상에 대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채권시가평가 펀드중 단기형 펀드가 장기형 펀드보다 오히려 듀레이션이 긴 것도 그중의 한 예에 속한다.
이처럼 약관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업계의 편의를 위해 상품 승인을 업계 자율에 맡긴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물론 투신사들이 지금까지 금감원에 상품 승인을 업계 자율로 요구했던 것은 감독당국의 지나친 규제가 투신사의 상품 경쟁력을 위축시켜 시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신 상품의 성격상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이 간과돼선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