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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9돌특집-‘로크업’‘임직원투자금지’ 해법 찾는다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11 22:36

의견 대립속 부분적 수정 가능성 비쳐

로크업 “부분 보완 후 자율적 매매제한 분위기 조성”

벤처투자 금지 “도덕성 바탕 새 인센티브 모델 개발”

불과2년 남짓만에 국내 벤처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소위 선진국 조차도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개척 정신으로 무장한 선각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중에는 일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제도들이 한몫 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 산업 활성화는 말뿐인 허울로 전락하고 규제를 위한 제도라는 역기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논란이 돼 오면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로크업제도와 벤처캐피털 임직원 벤처투자 금지라는 두 테마를 심층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쭦로크업(보호예수)제도-지난 99년 한국증권업협회는 증시 안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관리운영규정 상에 로크업제도를 신설했다.

로크업제도는 증권 시장수급 불안과 대주주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 등록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매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기관투자가들은 제외되고 벤처캐피털만 포함돼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그동안 강력하게 부당성을 제기해 왔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해 더 많은 주식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을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주식 변동상황이 5%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만 공시돼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발표되는 기관투자가들의 상위 매도량과 신규등록 벤처기업의 지분 처분 자료를 토대로 간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표참조>

다행히 한국증권업협회와 재경부에서도 최근 이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완전 폐지는 국내 증시 특성상 어렵다고 볼 때 부분개정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게 업계의 평가다.

그러면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증권시장의 수급조절과 매매규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된다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정부나 시장참여자들이 두개의 화두를 같은 선상에서 고려하다보니 제도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급조절은 시장참여자의 자율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로크업제도를 기관투자자들로 확대 적용하고 등록전 투자기간에 따라 매매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는 기업의 등록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이면 3개월, 1년 미만은 6개월의 로크업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제도를 좀더 세부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매매제한 풍토를 조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눠 각 기간별로 로크업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록전 구주 매입을 통한 단기성 투자와 코스닥 시장에서 우려하는 등록 기업의 매도 대상 물량 축소로 시장불안도 어느정도 줄일 수있다. 물론 현재 벤처캐피털들이 향유하는 세제상 혜택을 재검토해 기관투자가들의 초기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쭦임직원 벤처투자 금지- 이제도는 지난 8월 코스닥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벤처캐피털과 주관사 등 등록 예정기업과 관련된 투자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동반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사이 벤처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벤처캐피털과 기업만이 가지는 메리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중 벤처캐피털의 임직원 지분참여는 지분투자가 주종을 이루는 벤처캐피털들이 가지는 최고의 메리트다. 고급인력들이 벤처산업으로 몰려든 요인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벤처캐피털업계 각사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모델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마땅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센티브제가 없는 벤처캐피털 심사역들이 벤처투자 금지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업체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애정을 갖고 돌보는 회사에 투자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에서는 벤처캐피털들의 임직원들이 투자를 전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일부 부작용이 우려돼 임직원 벤처금지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벤처캐피털들의 도덕성 강화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키(key)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투자액 중 1%수준에서 임직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내제가치를 기반으로 임직원들도 투자회사와 같은 가격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임직원벤처투자 금지 조항의 해결책은 투자 수익에 따른 적절한 성과 배분모델 수립과 벤처캐피털들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동반투자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이를 위해 최근 조합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투자성향을 반영 조합 수익에 따른 정확한 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키고 도덕성 강화를 위한 업계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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