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트원은 미국의 닛시미디어사와 솔루션을 공동개발한 아이오넷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사용 혐의로 10일 서울 지방 검찰청에 고소 한데 이어, 곧 민사상의 프로그램 사용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무단 복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의 사이트는 미국의 펄슨텔(www.persontel.com)로 지난해 미국에서 460억원(4000만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이름이 알려진 `닛시미디어`와 두루넷이 합작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call transfer service`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네트웍 장비 플랫폼 하드웨어와 서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인터넷 텔레콤 오퍼레이팅 시스템(ITOS)제공하는데, 그중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ITOS가 바로 불법 복제 된 부분이다.
라스트원이 불법 복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자사의 WEB OS 솔루션의 핵심core 기술인 `인터페이스` 부분이다.또한 기술도용 증거로는 펼슨텔의 수백개 파일중 80% 정도가 라스트원이 개발한 애피스 파일과 똑같고 그 중에 애피스의 핵심 기술인 인터페이스 부분의 2000여줄이 펄슨텔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라스트원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버그마저 똑 같아 불법 복제 협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라스트원`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터넷 상에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설정해 놓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컴퓨터 작업환경을 제공 받게 하는 것으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환경을 웹상에서 실행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첨단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