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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08 16:35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4월1일자로 가격자유화가 예정됐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이어 8월부터는 개인용, 업무용, 이륜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또한 내달 1일부터는 자동차보험약관이 일부 개선되면서 함께 살지않는 장인 장모 소유 차량을 사위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승합차(7인이상∼10인이하)의 순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사별 가격차별화가 두드러지는 등 가격자유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개인용 자동차보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올해 8월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개인용 자동차보험 순보험료를 내년 4월부터 자유화할 방침이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충당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부가보험료는 지난 해 4월 완전 자유화됐다.

자유화 이전에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위험률`을 그대로 적용, 순보험료를 책정해 왔으며 이처럼 일종의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자동차보험약관 가운데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해 사고 발생시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 소지가 많았던 부분을 개선,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 약관에 따르면 `가족운전자한정특약`과 관련, 종전에는 사위와 장인.장모가 동거할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이로써 장인.장모와 따로 사는 사위가 장인.장모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고차를 구입한 뒤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가입 당일 자정이 지나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보험가입 시점부터 자정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보험가입자 및 가족이 운전.보행중 무보험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종전 약관에 따르면 승낙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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