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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보호예수’ 250만주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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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4 18:18

쓰리소프트 인츠커뮤니티등 3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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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침체로 신규등록 줄어 적은 물량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벤처캐피털 매각제한 기간’에 묶여 있는 주식수가 250여만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털 투자사중 로크업에 걸린 업체는 쓰리소프트, 인츠커뮤니티, 모디아소프트 등이며 예상보다 물량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최근 6개월 동안 벤처시장 침체 및 코스닥 시장 급락으로 신규기업 등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은 투자한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한 뒤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3개월, 1년 미만일 때는 6개월 동안 지분을 팔지 못하게 묶여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는 아즈텍WB, 인츠커뮤니티, 모디아소프트 등 9개 종목, 250만5004주의 주식이 보호예수에 묶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약 300억원 규모이다.

<표 참조>

이에 따라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부터 벤처캐피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목표한 이익이 실현되면 매각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로 인해 주가폭락의 주범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크업제도는 일반 기관투자가의 회수와 관련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들어 보호예수가 풀린 종목은 디지탈캠프, 비츠로테크놀로지, 솔빛미디어, 솔고바이오, 씨엔씨엔터프라이즈, 퓨쳐시스템이다.

벤처캐피털 보호예수 규정은 일부 벤처캐피털들이 투자기업을 코스닥에 등록시킨 뒤 지분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각해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는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지적때문에 지난해 ‘대주주 지분매각 금지기간’을 본따 신설됐다.

벤처캐피털 투자 지분의 성격이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 투자수익을 위한 것이라면, 통상 보호예수기간 이후에는 매물로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들은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물량 출회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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