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8일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 및 연계차입금 축소시한이 오늘까지였으나 이를 잠정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대투신증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내달 2일 2명의 파견감독관을 이 회사에 상주시키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정부와 미국 AIG컨소시엄간 공동출자 문제가 계속 협의중인 가운데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유예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현대투신운용의 신탁재산 연계대출 잔액 축소시한도 9월30일까지 연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