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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세무사배상책임보험 본격 판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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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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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대표 이수창)는 지난 27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박상근), 아이엠아이코리아손해보험중개(대표 강태흥)와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제휴로 삼성화재는 보험중개법인인 아이엠아이코리아를 통해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20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플랜`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우선 단체보험료가 적용돼 개별 가입에 비해 보험료가 평균 77.6~85.3% 정도 저렴한데, 보상한도액에 따라 7만~20만원 수준이다. 보상한도는 최고 2억원이며 그밖에도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이란 세무사가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하다 자신의 나태, 태만 또는 잘못된 행위로 의뢰인에게 뜻하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의 사고처리 제반 비용을 배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여기에서 `나태, 태만 또는 잘못된 행위`는 조세신고 신청청구 지연, 잘못된 세금계산, 세무관련 서류작성상의 오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과 관련한 과실 등을 말한다.

보험료는 세무사의 연간 매출, 보상한도, 세무사 명수, 과거 세무업무 관련 소송사례 및 판결내용에 따라 산출한다.

이 상품은 세무사에 대한 개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사고발생시 보험사의 전문손해사정인 또는 변호사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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