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계자는 `코레트신탁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가 가진 보증채무의 이자대지급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면서 `이달말 도래하는 기업어음 4800억원 어치를 재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채권비율이 큰 금융기관의 경우 코레트신탁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선 다시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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