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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투신 또 인가보류...서울투신 ‘타격’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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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5 21:59

자산이전계약 해지·매수청구권도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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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가 산은투신에 대한 예비 인가를 또 보류함으로써 산은투신의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서울투신의 우량자산 1조5000억원을 산은투신에 넘기기로 합의했던 산은측과 서울투신의 계약도 해지됐다.

또 지난해 자산이전 합의시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자동적으로 해지돼 계약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산은투신으로의 자산이전계획은 아무런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투신은 이번 자산이전 계약 해지로 그동안 신규 펀드 설정과 상품 개발 등 투신업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은 “지난22일 산은투신의 예비 인가 신청이 또 보류됨으로써 향후 산은투신의 진로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 투신경영감독국 관계자는 “앞으로 산은투신 설립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증선위 위원들의 인식과 판단에 달린 만큼 상황을 점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선위원들간에도 산은투신 설립에 대한 시각 차가 상당하고 투신업계에서도 산은투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서울투신은 계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만큼 산은투신이 설립되기 전까진 생존 방안을 스스로 찾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투신은 산은투신의 설립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자산이전을 반대했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자동 해지돼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로 산은투신 허가를 전제 조건으로 자산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나 2월17일자로 설립이 보류됨으로써 계약이 다시 한번 연기됐고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일인 2월18일까지 인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주식매수 청구권이 원인 무효 처리돼 주주들의 권리도 없어진 상태다. 서울투신 관계자는 “2월18일까지 설립 인가건이 처리되지 않아 자산 이전액 1조5000억원에 대한 가격산정이 불가능해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이 자동 소멸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투신은 향후 산은투신에 대한 허가가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자산이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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