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국회에 통과되는 법률 개정안은 금리교환 거래의 허용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는 은행 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까지 취득 허용, 일반 사무수탁사의 자격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및 농수협의 신용사업부문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투신권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판매사에 보험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등 추가 사항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는 한도를 기존 5%에서 50%로 확대하고 종목당 투자한도 예외를 예보채와 부실정리기금채권은 100%, 증금채는 30%까지로 하며 시가총액비중 10%초과 주식의 투자 한도에 코스닥 시장의 포함 여부도 협의 대상이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달말 투신 법률 개정안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투신권은 이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의 증권투자회사 투자 제한 폐지를 건의해 성사시켰으며 아울러 정보통신부 예금보험기금의 증권투자회사 투자 제한 폐지를 건의중에 있다.
또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에 맞춰 업계와 협회 금감원이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방형의 활성화를 위해 판매사인 증권사의 관심 유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랩어카운트 등에 접목이 용이하도록 수수료 체계 정비를 건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신업계는 조만간 랩어카운트 도입과 운용사 직접판매 시행 등에 대비해 보수 수수료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평잔, 선후취수수료 등 다양한 판매수수료의 허용과 노로드펀드의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저렴한 펀드 제공을 통한 투신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용사 직접 판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운용회사내 수납창구 설치, 인터넷판매, 콜센타 운영, 우편방식 등의 직판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직판은 판매회사의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판매사와의 입장 정리가 직판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