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투신권 제도정비 활발

김태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2-25 21:54

관련법 이달말 국회통과 예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달말 증권투자 신탁업법과 증권투자 회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투신권이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이번 국회에 통과되는 법률 개정안은 금리교환 거래의 허용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는 은행 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까지 취득 허용, 일반 사무수탁사의 자격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및 농수협의 신용사업부문으로 확대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투신권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판매사에 보험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등 추가 사항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는 한도를 기존 5%에서 50%로 확대하고 종목당 투자한도 예외를 예보채와 부실정리기금채권은 100%, 증금채는 30%까지로 하며 시가총액비중 10%초과 주식의 투자 한도에 코스닥 시장의 포함 여부도 협의 대상이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달말 투신 법률 개정안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투신권은 이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의 증권투자회사 투자 제한 폐지를 건의해 성사시켰으며 아울러 정보통신부 예금보험기금의 증권투자회사 투자 제한 폐지를 건의중에 있다.

또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에 맞춰 업계와 협회 금감원이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방형의 활성화를 위해 판매사인 증권사의 관심 유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랩어카운트 등에 접목이 용이하도록 수수료 체계 정비를 건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신업계는 조만간 랩어카운트 도입과 운용사 직접판매 시행 등에 대비해 보수 수수료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평잔, 선후취수수료 등 다양한 판매수수료의 허용과 노로드펀드의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저렴한 펀드 제공을 통한 투신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용사 직접 판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운용회사내 수납창구 설치, 인터넷판매, 콜센타 운영, 우편방식 등의 직판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직판은 판매회사의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판매사와의 입장 정리가 직판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