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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회사 무더기 등록취소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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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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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부실 손해사정회사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이댔다. 손해배상책임보장금을 예탁하지 않은 28개 손해사정회사에 대해 무더기로 손해사정업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손해사정회사는 한국자동차보험손해사정, 성진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이며, 한꺼번에 손해사정업 등록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들 28개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 등록요건인 손해배상책임보장금 예탁의무를 유지하지 못했고 수차례에 걸친 예탁촉구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등록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장금 500만원을 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며, 그 예탁수단으로 감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재가입하지 않은 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1월말 현재 손해사정업자는 총 379개 업체에서 351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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