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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투기채 시가평가를 의무화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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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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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의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개방형에 편입되는 투기등급채권은 민간 시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증권업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시가 평가 테이블로는 기준물과 주변물의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투기등급채부터 시가평가를 실시해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향후 1만여건에 달하는 회사채 전체에 대해서도 민간 시가평가사들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뮤추얼펀드에 편입되는 투기등급채권의 가격평가를 민간 시가평가 기관에 받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평가한 2개의 투기채 가격을 산술 또는 가중평균해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넘겨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금감원은 다만 투기채권이 아닌 투자적격채권이나 국공채 등은 현행처럼 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시가평가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뮤추얼펀드나 투신운용사 채권형 수익증권에 대한 채권시가평가는 증권업협회에서 매일 고시하는 시가평가테이블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고채의 경우 기준물과 주변물의 가격차이가 이전에 비해 크게 벌어지고 있고, AA등급 우량 회사채의 경우 시가평가 테이블보다 수십bp 낮게 거래되는 개별채권의 가격차이를 시가평가테이블로는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회사채는 1만개가 넘는 전체 회사채 가운데 359개 종목 밖에 되지 않아 회사채 시장 왜곡이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투기등급 채권들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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