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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 파산기관 보증소송 승소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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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21 21:09

“채무조정된 채권도 보증책임 면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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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이 장은증권 파산재단과의 소송에서 지난 13일 서울지법에서 승소함으로써 파산배당에 따른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는 물론 부실채권 회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현대투신측은 파산배당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 1200억원의 파산채권에 대해 파산재단의 보증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22일 현대투신은 “장은증권이 보유한 회사채 5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장은증권측이 자신이 보증한 사채가 발행업체의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돼 보증채무가 소멸, 파산 배당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이같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면제, 출자전환 등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파산 채권자에게 파산 배당을 해야 한다고 판결, 현대투신운용은 출자전환분에 대해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지난 2일에도 현대투신은 고려증권 파산재단을 상대로 한 파산배당 소송에서도 고려증권측이 보증한 회사채 70억원이 워크아웃에 포함돼 있어 채무조정 됐기 때문에 파산배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워크아웃채권도 파산보증기관이 파산 배당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경남종금을 포함한 퇴출종금사가 불법으로 취급한 보증CP(약 1000억원)에 대해서도 파산재단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는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외환위기에 따라 퇴출된 금융기관들이 보증한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퇴출 금융기관 파산재단은 파산 배당시 보증책임의 소멸을 주장, 배당을 거부함에 따라 채권자들과 빈번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법원이 채무조정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려 파산재단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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