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부실손보사 처리방식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계약이전(P&A)방식이 자동차보험이 절반을 차지하는 손보시장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칫하면 부실사의 계약을 인수한 손보사마저 부실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전방식보다는 외자유치나 정부 주도하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것이 손보시장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 국제 리젠트화재에 대한 금감원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들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거나 부실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보와는 달리 손보의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부실보험사를 처리할 경우 부실사의 계약을 인수한 회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계약이전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감위가 발동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부실보험사의 계약을 우량한 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보호장치를 말한다.
계약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금감위가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과 자산이 모두 넘어간다. 보험사의 경우 인수사에 퇴출사의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및 책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 준비금 등 부채가 이전된다.
따라서 부실보험사의 계약을 인수한 손보사는 해당 계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손보는 생보와 달리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어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하위사의 경우 상위사에 비해 손해율 관리가 허술하고 자동차보험 M/S 확보 차원에서 불량물건에 대한 선별인수가 취약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부실보험사의 자보계약 가운데 10%만 더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인수받은 우량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상위사들은 부실보험사의 P&A에 의한 계약이전을 바라지 않고 있다.
대형손보사의 관계자는 “12월말 현재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위사들이 지급여력비율에서 여유가 없어 부실사를 P&A로 인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손보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P&A가 아닌 외자유치 또는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