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리니지게임의 만화 원작자인 신일숙씨가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원작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리니지와 관련된 엔씨소프트와 신씨간의 법적 공방전이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의뢰받은 태평양 법무법인은 20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만화 `리니지` 원작자 신일숙씨가 내일 서울지법에 엔씨소프트의 원작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