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16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보험료 납기일을 넘겨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에 대해 연 8∼11%의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보험료 납부만으로 효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개인상품만 해당되며 고객이 이를 이용하면 가입당시의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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