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안정조정기금은 투신안정기금이 외부 차입을 통해 투신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비해 펀드내 초과 수익률 0.05%를 떼 내 이를 특별계정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과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초과되는 수익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이를 전 펀드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려다 업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기존 개인연금 안정조정기금에 대해 펀드로 다시 환급하는 약관 변경을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투자신탁안정조정기금을 전 펀드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가평가 실시와 금리변동 리스크 확대에 따라 펀드내 손실 발생을 우려, 이를 전 펀드에 도입하려 했으나 업계는 당연한 현상인데도 이를 충당금 형태로 각 펀드에서 일정부분씩 강제 할당하는 것은 투신업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투신안정조정기금의 기금 적립 한도 비율도 기존 0.05%에서 0.1%로 상향 조정돼 업계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같은 투신안정조정기금을 오는 6월말 폐지키로 하고 일부 대형 투신사에 이에 관한 폐지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국투신은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주내 안정조정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다시 펀드로 환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연금을 지급받을 때 손실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손실분을 어떻게 균등하게 지원할 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