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리젠트종금에 대해 예금 등 채권지급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경영지도기준에 적합하고 유동성 확보능력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혹은 종금법령 등에 의한 출자자요건에 부합되는 제3자에 인수되는 등의 3개 대안 중 1가지 이상을 이행토록 명령했다.
지난 해 12월23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이 정지된 리젠트종금은 금융감독원 재산실사 결과 자산이 부채보다 322억원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2.31%로 재무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젠트종금은 이날 합병 본계약을 맺은 동양-울산현대종금의 합병종금사와 합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