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과 마이에셋의 개방형 뮤추얼펀드 설립이 허용돼 5일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초기 펀드 설립비인 자본금 4억원에 대해 1년간 환매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폐쇄형 뮤추얼펀드처럼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대상이 아님에도 폐쇄형과 동일하게 보호예수 대상으로 취급해 환매를 금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도입에 맞춰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지난 5일 모임을 갖고 펀드수 제한과 동일 유형의 펀드에 2개 이상의 수수료 체계를 수용해달라는 요구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폐쇄형과 마찬가지로 펀드 초기 자본금에 대해 보호예수 대상으로 취급, 1년간 환매를 금지함에 따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방형은 폐쇄형처럼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등록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1년간 환매 금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본금이 묶일 경우 자금운용을 하지 못해 운용 수단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펀드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 등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개방형은 폐쇄형처럼 만기 시점에 청산할 필요가 없고 계속 기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1년간 환매를 못한다고 해도 그리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금융당국이 판매 수수료에 대해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펀드의 대형화를 위해 펀드 수를 제한하고 판매 수수료 부과 방식을 동일 유형의 펀드일 경우 하나의 방식만을 설정한 것은 판매사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통 동일 유형의 펀드는 2개 이상의 판매수수료 체계가 요구됨에도 이를 단일 방식으로 못박은 것은 향후 업계의 상품 개발을 제약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판매사별로 요구하는 수수료 체계가 달라 운용사가 일일이 이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