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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준법감시부 운영 대조적

유연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07 21:19

대형사 일원화, 소형사 감사실과 병행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영업준칙이 준법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형 증권사는 감사실을 준법감시부로 통합 운영하는 변화를 보였지만 중소형사는 아직까지 감사실과 준법감시부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 LG등 대형 증권사들은 준법감시부가 상담직원의 부당행위에 관한 조사와 고객분쟁 예방관련 업무 외에도 감사실 소관이던 일반감사 업무를 이양 받았지만 SK 신영을 비롯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여전히 두 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감사실의 업무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들은 준법감시제도가 도입되자 마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삼성증권은 준법감시1팀(기존 감사실), 민원접수와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준법감시2팀, 그리고 제반 내부통제를 맡는 컴플라이언스 지원팀으로 바꾸면서 인원도 25명 정도로 늘렸다. LG증권도 23명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팀(준법감시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감사실 명패가 사라졌다

이에 반해 SK 신영증권등 중소형사는 두 조직이 공존하지만 준법감시실은 영업규제내용에 대한 조정 업무, 고객과의 계약시 적법성 판단에 관한 업무로 한정된 반면 감사실이 지점 및 일반업무감사 등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통제하고 있다. 감사실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 셈.

다만 중소형 증권사는 4월 1일부터 금감원이 증권사의 내부영업, 위탁매매, 투자권유등에 관한 영업준칙을 시행함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판단, 이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지점별로 준법감시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준법감시부, 감사실, 리스크관리 위원회, 기획부 등 통제부서가 너무 많아 조직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들의 경우 기존 조직에서 신설 조직으로의 업무이양이 되지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4월부터 개정된 영업관련 준칙이 시행되므로 준법감시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상 기자 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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