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중기청이 로크업제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아 벤처캐피탈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로크업제도는 벤처캐피털의 투자회수 계획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으로 최근에는 투자위축 등 그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벤처캐피털업계는 로크업제도가 투자회수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다른 기관투자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해 왔다.
지난 1월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재경부 증권제도과와 중기청의 실무자들이 실무협의를 개최 했다. 여기에서도 코스닥 관리 규정의 최종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는 검토해 보자는 말만 되풀이 했고 중기청도 특별한 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크업(보호예수)제도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기업의 등록 직후 10%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주식 매매를 일정기간 금지 시키는 제도로 은행, 증권, 투신사 등에게는 대부분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재경부와 한국 증권업협회측은 등록기업의 벤처캐피털 주식물량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시장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따라서 신기술금융업자,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과 은행, 증권,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 중에서 시장 혼란 주범을 밝히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는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대주주 지분 변동내역이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로 각 기관별로 집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물량이 대부분 5%이상인 벤처캐피털의 지분 매각만 집계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중에 벤처캐피탈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한 신생 창투사 심사역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과 공동으로 벤처기업에 투자 했지만 등록 후 기관투자가들은 대부분 물량을 처분했다”며 “투자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주식만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한국 IT벤처투자 임승욱 심사역은 “최근 한 업체의 투자를 검토하던 중 로크업제도가 공모 후 자금회수의 걸림돌이 돼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창투사가 겪는 어려움이다”고 말해 로크업제도의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즉 로크업제도가 투자- 회수- 재투자의 순환사이클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로크업을 투자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즉 벤처기업의 등록전 투자기간에 따라 로크업을 적용하게 되면 프리IPO투자 즉 구주매입보다 시드머니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직전 구주매입이나 추가 펀딩에 참여해 등록후 매각하는 기관투자가들의 매매 제한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벤처캐피털 업계도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98년부터 불기시작한 벤처붐을 타고 철저한 캐피탈게임(Capital game)에 의해 등록직 후 투자주식을 막무가내로 팔아치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벤처투자가 자리잡는 과정에서의 진통으로 볼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투자기업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계기로 새로운 투자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기 반성을 기반으로 중기청과 벤처캐피털 업계가 힘을 모아 재경부가 납득할 만한 세부 조항을 마련,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