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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범위 넓어진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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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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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중 벤처기업의 주식 지분이 전체 자회사 지분의 50%를 넘는 지주회사는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돼 자회사 지분을 20%만 소유해도 되는 지주회사법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주회사의 최저자산 총액은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 기준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벤처지주회사의 범위가 넓어진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에 대한 지정예외규정이 폐지되고, 정부투자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된 사업부문에 자본금 30억원이상의 다른 회사가 존재할 경우 이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또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범위를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채무보증현황신고를 주식소유현황신고에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조사협조자를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부당공동행위의 적발조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감면기준을 설정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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