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투신사 실무자들을 소집해 "투신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검사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투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신사들이 법을 어기며 잘못된 운용을 했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물도록 투신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투신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위법행위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신력을 훼손할 경우 신규상품 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특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고질적인 위법해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99년이후 투신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부당 편출입 및 자전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지적사항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투신사가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펀드매니저보다 해당 투신사 및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내부감사인(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태만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투신사 검사방향과 관련 ▲채권시가평가제 원칙확립 ▲수익률 조정 등 실적배당 저해행위(부당 자전거래 등) 중점검사 ▲펀드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유도(맞춤형펀드 및 단기상품 위규행위 철저규명) ▲효율적 내부통제체제 구축지원 ▲신탁재산 리스크관리체제 검사강화 ▲적기시정조치 도입 등 경영실태평가 실효성 제고 ▲신탁재산 공시내역 점검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검사방법도 개선된다. 우선 종합적인 검사를 축소하고 부문, 테마형 검사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재벌계열 금융기관 연계검사에 대한 검사주기(1년)를 폐지하고 계열사 지원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또 전자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주고 판매사가 운용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탁회사들은 오는 4월부터 투신사의 잘못된 운용지시를 거부하도록 의무화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