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권은 예보가 제시한 5년 만기 사모예보채 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아름종금 CP 문제는 투신권이 요구하던 공모 예보채는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대신 1월 30일 종가 기준(5.89%)으로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5년만기 사모 예보채로 대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투신권은 금리변동에 따라 약간의 손실은 볼 수 있으나 유동성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투신권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예보채 발행일(31일)후 5개월이 되는 6월 21일 당일에만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풋옵션 행사일 4주전까지 사전에 통지를 해야 행사일에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개월이 되는 날까지 투신은 언제든지 예보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 1주일전 투신이 예보에 사전통지를 하면 예보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풋옵션과 콜옵션의 행사 가격은 액면가에 현금지급일까지 표면금리로 계산한 경과 이자를 주되 이같은 권리 행사의 사전통지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풋옵션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장치는 따로 없고 예보가 사모예보채로 투신에 대지급을 하게 되면 한아름종금에서 이전된 한아름금고의 채무는 면제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