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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예보, 한아름종금 CP 협상 타결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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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31 21:43

5년제 국고채 수익률로…5개월후 풋옵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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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종금 CP 대지급 문제로 마찰을 겪어 왔던 투신과 예금보험공사의 협상이 타결돼 투신권의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권은 예보가 제시한 5년 만기 사모예보채 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아름종금 CP 문제는 투신권이 요구하던 공모 예보채는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대신 1월 30일 종가 기준(5.89%)으로 5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5년만기 사모 예보채로 대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투신권은 금리변동에 따라 약간의 손실은 볼 수 있으나 유동성 개선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투신권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예보채 발행일(31일)후 5개월이 되는 6월 21일 당일에만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풋옵션 행사일 4주전까지 사전에 통지를 해야 행사일에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개월이 되는 날까지 투신은 언제든지 예보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 1주일전 투신이 예보에 사전통지를 하면 예보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풋옵션과 콜옵션의 행사 가격은 액면가에 현금지급일까지 표면금리로 계산한 경과 이자를 주되 이같은 권리 행사의 사전통지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풋옵션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장치는 따로 없고 예보가 사모예보채로 투신에 대지급을 하게 되면 한아름종금에서 이전된 한아름금고의 채무는 면제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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