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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 투신사 투자한도 완화 요구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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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28 21:10

개인투자자들 피해…“외국사와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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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이 종목당 한도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자산 운용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한도 완화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조만간 할 예정이다. 보통 종목당 한도는 10%로 맞춰져 있지만 동일그룹 계열 회사에 투자할 때는 7%로 투자 한도가 줄어들어 타 투신사에 비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상 제약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관련 투신사들은 외국 투신사들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사에게 좋은 투자 환경만 조성하는 일이라며 이같은 역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이 동일 종목 투자 한도 규제에 있어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에 제약을 받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 한도에 발목이 잡혀 운용상 애로가 많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야기되고 있어 운용사의 기본 업무인 운용 행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주식시장에서 그룹 비중이 큰 삼성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투신은 다른 그룹계열사인 LG나 현대보다 이같은 한도 규정으로 인해 삼성주를 충분히 편입하지 못해 운용상 피해를 보고 있고 LG와 현대투신이 자기 그룹 계열주보다 오히려 삼성그룹주의 편입비율이 높아 타 투신사에 비해 운용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에 있어서도 다른 투신에 비해 불리해 기관들의 가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증시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수익률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 펀드나 인덱스펀드의 운용이 제약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시 이같은 펀드는 수익률에 직격탄을 맞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종목당 투자 한도를 다른 투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계열 투신사들은 대형투신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주식형 펀드의 수탁고를 늘려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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