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관리해야 하는 위험은 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으로 세분화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보험업법감독규정 45조에 보험사가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대형 보험사부터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팀장은 "최근 생.손보사들이 지급여력비율 기준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자산운용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위험관리는 회사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위험에 대한 관리원칙을 조속히 마련, 시행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제출한 위험관리 추진계획을 토대로 올 상반기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 경영실태평가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