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예보가 제시한 지원방안은 5년 만기 예보채를 지원하되 5.5%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었지만 투신권은 예보채 일시 매각에 따른 실세금리 하락으로 손실 규모가 9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18일 모임을 갖고 이같은 예보의 유동성 지원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현금 지원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유동성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현금 지원을 예보에 다시 촉구했다.
이같은 한아름종금 채권을 둘러싼 보증기관과 채권단간의 갈등 속에 또 다른 채권단인 은행들은 투신권에 대한 예보의 유동성 우선 지원 방안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아름종금 CP를 놓고 대지급 의무가 있는 예보와 관련 채권단간 협상에 진척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예보가 제시한 대지급 방안은 5년만기 예보채에 5.5%의 금리를 적용해 대지급 한다는 것이었으나 투신권은 실세금리차에 따른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신사들이 예보채를 시장에 일시 매각할 경우 가격이 떨어져 고객 재산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게 거부 이유다.
이에 따라 투신사는 지난 18일 모임에서 차선책으로 전액 현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원리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실세금리를 반영한 예보채로 지원해 달라는 입장을 예보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예보채 발행에 따른 조달비용의 문제등 투신권이 요구한 지원 방안이 쉽지만은 않아 이달말까지 투신 요구 사항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투신권은 만일 예보가 이같은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예보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