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채권자인 투신권이 지난해부터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는 대우자판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대우자판에 차환 발행의 조건으로 담보설정을 요구했으나 담보가치가 없어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우자판이 지난번 담보로 제시한 물건은 인천 송도 지역의 28만평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용으로 이중 투신이 취득하는 지역은 15만평이다. 그러나 이 땅은 준주거지가 아닌 하치장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 감정가 1200억원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준주거지용인 13만평과 분리될 경우 공시지가가 이보다 형편없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우자판은 전체 원리금 2000억원중 30%인 600억원은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차환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투신권은 나머지 20%인 400억원을 서울보증이 대지급해 50%만 차환 발행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서울보증이 대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여전히 채권단이 요구하는 20%의 대지급 요구마저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보증은 대우자판의 보증을 서주고 지금까지 어떠한 대지급 의무도 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13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