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9일 "IMF 관리체제 이후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아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능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 보험업법에 보험범죄 혐의자 및 피해자를 감독원에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법에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보험범죄 혐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감독원에 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법 개정이 급선무임을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양 협회와 몇몇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범죄조사팀을 운용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 감독당국이 조사기능을 가지면 보험범죄 예방 및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보험범죄 혐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