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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범죄 조사기능 확보 나서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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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9 19:03

보험업법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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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범죄 조사기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IMF 관리체제 이후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아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능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 보험업법에 보험범죄 혐의자 및 피해자를 감독원에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법에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보험범죄 혐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감독원에 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법 개정이 급선무임을 밝혔다.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양 협회와 몇몇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범죄조사팀을 운용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 감독당국이 조사기능을 가지면 보험범죄 예방 및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보험범죄 혐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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