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펀드 운용과 관련해 운용 한달전 정보부터 제공하겠다는 것은 투자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운용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관련 법률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탁자는 신탁재산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이와 연관이 있는지를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들이 확인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감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판매사와 불거진 문제는 펀드 내역 공개시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던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며 “만일 금감원의 유권해석이 펀드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법률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사들은 법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여부를 가리겠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뮤추얼펀드가 도입되면서 운용 내역과 운용과정이 투명하게 오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공해왔던 정보를 돌연 거부하기로 한 것은 여태껏 투신사들이 주장하던 운용의 노하우가 노출된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매사는 투신사들이 자산운용 선진국인 미국도 투자에 대한 기본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