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 손해보험 종목의 일종으로 분류돼 일반 손보사들도 이 상품의 취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상품만을 전담하는 단종보험사 설립시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의 단종보험사 설립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이 손보 종목으로 분류돼 일반 손보사들도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 손보사가 권원보험을 겸업할 경우 권원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약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과 분리계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대형손보사 위주로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의 경우 권원보험사와 일종의 에이전트회사인 권원보험인수회사(UTC)가 따로 있는 점을 감안, 국내에도 UTC(Underwritten Title Company)를 설립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내 손보사가 현재까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권원보험을 취급하게 되므로 기존 손보업무와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서비스 기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UTC는 권원보험의 인수, 권원분석 및 에스크로우(escrow)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손보사의 경우 권원보험의 위험보험료만을 인수하고, 자회사로 별도의 UTC를 설립해 권원분석과 에스크로우 등을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권원보험만을 전담하는 단종사 설립도 가능한데 이 경우 별도의 UTC 설립은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단종사의 경우 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책정할 방침이어서 단종보험사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원보험은 보험업법상 단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는 보험종목 중 기타종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보증보험, 재보험과 같이 분류돼 자본금이 300억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 보험사업자의 경우 본국에서 권원보험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회사는 국내 손보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본국에서 권원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별도의 UTC 설립이 필요없이 권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지점설립 기준인 보험영업기금 30억원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방안을 면밀히 검토, 내달초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이를 확정키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