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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전문)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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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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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① 금융기관의 기업자금 공급확대여건 조성

□ 국고채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ㅇ 기업대출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

ㅇ 은행수신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여 은행의 수지를 개선하고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도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금융권의 기업자금공급능력을 확충

* 시장금리하락·공적자금투입은행의 수신안정에 힘입어 은행평균 수신금리가 하락(12월중 5.96% → 1.1∼7기간중 5.92%)

□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기업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함과 아울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소매금융중심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중심은행을 지원

□ 대출금리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화폭을 확대하고 정크본드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자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될 수 있는 여건 마련

② 금융기관대출과 관련된 임직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책임도 완화

□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면책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임직원의 대출업무 취급시 부담할 책임수준이 예측가능하도록 함

ㅇ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일반부실여신에 대해서 임직원 문책조치 면제상황을 금융감독원 검사시 중점 점검

- 금융기관 자체내규에 의해 부당한 문책을 받은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손해배상청구기준을 객관화·현실화

ㅇ 그 동안의 조치한 내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청구기준의 재조정 추진

③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수익성을 보다 중시

□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비은행 금융기관(종금, 금고, 증권, 보험)에 대하여 수익성 부문(경영실태평가 항목중)이 일정등급이상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 현재 경영개선권고 대상

·자본적정성 비율(예 : BIS비율)이 기준비율(금고의 경우 4%)을 하회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등급이 4등급 이하

□ 은행경영의 종합평가시 수익성 부문을 중시

④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 : 금년중 최대 54조원을 공급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결제, 수출지원등을 위해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벤처보증등을 통해 37조원의 보증을 공급

- 벤처기업에 대해서 6조원 수준의 보증을 공급

-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등을 pooling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액보증하는 CBO발행 제도를 도입

□ Primary CBO, CLO,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활용하여 17조원의 보증을 공급

⑤ 기 타

□ 구속성 예금이 있을 경우 예대상계 유도

ㅇ 신용등급이 낮은(BBB+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대상계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예대상계시 해지이율이 아닌 정상금리로 상계토록함

□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제로 전환

ㅇ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대출여력 확보

- 총 여신 공여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은행 자체의 기업평가 시스템 도입 유도

□ 설자금의 원활한 공급

ㅇ 설전 현금통화를 충분히 공급(3∼3.5조원 수준)

ㅇ 임금체불 업체,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기조치)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설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ㅇ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 지도

- 사업내용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체불임금이 최소화되도록 금융기관앞 적정여신 협조요청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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