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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기준 완화 요구 ‘빗발’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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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4 23:37

“국내 실정과 안맞아 부실사 무더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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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지급여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주식시가평가제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지급여력비율도 크게 낮아져 일시에 부실 보험사를 양산해 내는데다, 손보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4%를 한꺼번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현재 5개사가 지급여력에 미달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외국(EU)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관계로 국내 실정에 맞지 않고, 주식시가평가제 도입은 기관투자가인 보험사의 주식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4%를 일시에 적용토록 한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급격히 떨어져 11개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실 보험사로 분류되는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손·생보 노조는 지급여력기준 완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한 손·생보 노조는 오는 17일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집행부는 찬성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분기(12월말) 결산이 끝나는 내달경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업계는 금감원이 자산건전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지급여력비율이 과연 부실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이면 무조건 부실보험사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몇몇 회사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지급여력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주식시가평가도 일본처럼 1년에 1번으로 하고, 손보사의 경우 생보처럼 책임준비금의 4%를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부실한 회사를 정리함으로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퇴출시키겠다는 당국의 태도를 보면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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