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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뮤추얼펀드 환매수수료 논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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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0 21:42

금 감 원 “펀드 단기화 방지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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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 “비교우위 상실로 경쟁력 약화”

조만간 도입되는 개방형 뮤추얼펀드에 대한 중도 환매 수수료 부과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업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업계는 기존 수익증권과 달리 개방형 뮤추얼펀드에 대해 중도 환매 수수료를 없애 상품의 차별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개방형도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은 환매 수수료를 없앨 경우 펀드내 자금 유출입이 심해져 단기화 될 소지가 많고 대량 환매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수료 부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수수료 부과는 업계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로 수익증권과 상품구조만 동일시하는 금감원의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될 경우 비교우위가 없어 시장 영향력의 감소는 물론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감원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개방형 뮤추얼펀드 환매 수수료 부과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개시 3개월까지는 수익증권과 똑같이 이익금의 70%를 중도 환매 수수료로 부과해 펀드 단기화 방지와 정부의 장기상품 육성 정책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중장기 상품의 유도 정책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선 운용과정이 투명한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시장에서 주력 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규제를 하는 것은 상품 경쟁력 제고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뮤추얼펀드는 모든 운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수익증권은 펀드수가 지나치게 많고 정보 공개 또한 불투명해 이같은 측면을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펀드의 운용 집중성에서도 현저하게 앞서고 있는 뮤추얼펀드에 대해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같은 논란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있는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업계 스스로가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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