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이 지난해 11월30일 삼성상용차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이후 지금까지 삼성상용차 보증회사채의 이자에 대한 대지급을 거부하자 이를 보유하고 있는 한일투자신탁운용 등 국내의 6개 투신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서울보증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투신운용사들은 지난 97년 삼성상용차가 발행하고 서울보증이 보증한 회사채에 투자했으나 삼성상용차가 파산신청을 한 이후 지금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회사채에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여기에 투자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9일 현재 서울보증이 지급하지 않은 삼성상용차 보증사채 이자는 모두 74억원이다.
서울보증의 삼성상용차에 대한 회사채보증 총액은 원금이 3100억원이며, 최초 원금상환은 올 3월에 520억원, 5월에 728억원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은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삼성그룹이나 대주주가 지지 않고 이를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 5대 재벌그룹 중 대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사의 부채를 금융기관에서 변제해준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서울보증은 삼성상용차의 당좌수표 부도와 관련 신한은행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발한 前삼성상용차 대표이사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다.
서울보증의 관계자는 “삼성상용차의 부도금액은 1200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삼성상용차 협력업체와 금융기관들은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렇게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부도기업의 사장을 구속수사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보증은 삼성상용차로 인한 부실이 모두 공적자금으로 메꿔져야 하는 현실을 감안, 삼성측에 고통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