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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대투증권, 유동성자금 2조 상환해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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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0 14:49

재경부.금감위, 만기 연장쪽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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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채권을 발행해 지난해 말 2조2600억원의 신탁재산 연계콜을 상환했던 한국투신증권과 대한투신증권이 증권금융으로부터 지원받은 2조원의 자금을 이달말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양 투신증권사가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것을 감안, 만기를 연장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투신증권과 대한투신증권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했던 증권금융채권이 이달 말로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양 투신증권사는 2조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재경부와 금감위는 양 투신증권사가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고 지난해 말 2조2600억원(한국투신증권 1조6000억원, 대한투신증권 6600억원)의 연계콜을 상환해 유동성자금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자금지원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감위에 만기연장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금지원을 위해 발행된 증권금융채 2조원에 대해 상환한 뒤 재발행을 할 것인지, 상환없이 만기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중이다.

이 자금은 지난해 양 투신증권사에 8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증권금융이 2조원의 증금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양 투신증권사에 유동성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다.

당시 발행된 금리는 은행권이 70%를 인수하고 연기금과 투신사들이 나머지를 인수했다. 이에 따라 증금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여부와 만기연장시 증금채를 자신들이 재매입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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