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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콜론 신탁재산의 10%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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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07 21:48

범위제한 “법적용 곤란 겪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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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신탁업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투신 운용사가 판매사인 증권사에게 단기 차입금으로 지원했던 콜론이 신탁재산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감독 규정 46조 2항에 신설된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투신운용사 최대 주주나 전년 회계연도 대비 상품 판매고 20% 이상인 판매사에게는 각 펀드별로 10%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한도를 초과한 콜론에 대해 자금 차입이 아닌 자금 운용 목적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 적용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신탁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투신사가 제공하던 단기성 자금인 콜론이 신탁재산 1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3투신에게는 이를 경과 규정으로 둬 당분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콜론 제공을 신탁 재산의 10% 이내로 제한받더라도 연계콜로 이를 사용할 경우 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3투신을 비롯한 투신사들은 사실상 이같은 연계콜로 인해 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어왔던 터라 콜론에 대해 연계콜 소지를 이번 기회에 완전 없애자는 취지다.

아울러 투신사가 제공하는 콜론의 성격이 자금 차입인지 자금운용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 투신협회 관계자는 “콜론은 대부분 하루짜리 초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계속 평잔을 유지한 경우라면 이는 연계콜에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평잔을 보면 자금 차입용인지 자금 운용 목적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자금중개회사나 증권금융 등을 통한 지원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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