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스토킹으로 인한 상해피해 등을 보상해주는 ‘스토킹 안심보험’을, 신동아화재는 점포면적 20평 이내의 소형점포를 대상으로 한 ‘무배당 우리가게종합보험’을 각각 개발했다. 또 대한생명은 비과세혜택과 단기목돈마련 및 보장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저축보험인 ‘비과세 드림저축보험’의 시판에 들어갔다.
동부화재의 ‘스토킹 안심보험’은 스토커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계약자에게 경호비용 및 위로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동부화재와 제휴한 경호경비 전문업체인 CAPS 경호팀의 경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신동아화재가 5일부터 판매하는 ‘무배당 우리가게종합보험’은 재물보험 시장을 세분화해 20평 이내 소형점포에 맞게끔 보상범위를 간략화하고 보험료 규모를 저렴하게 설계한 점이 특징. 월보험료는 5~10만원 수준이며,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는 물론 신체상해와 각종 배상책임 손해까지 종합보장 받는 상품이다.
대한생명이 출시한 ‘비과세 드림저축보험’의 특징은 보험기간 중에 필요한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목돈이 필요할 경우 1년에 1회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고(1종), 매년 일정한 생활자금을 수령(2종)할 수도 있다. 또한 7년 이상만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완전비과세 돼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는 금융종합과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절세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