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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부실자산 정리 손놓고 있다”

송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07 21:31

법적 청산단계 아니면 손실계상 안해

법인세 손비인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올해 벤처캐피털들의 투자활성화와 최근 지적되고 있는 투자기업 M&A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 부실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등 법적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코스닥 시장 급락은 대부분의 벤처캐피털들에게 부도직전의 투자기업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기업들의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투자활성화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부실기업정리는 벤처캐피털들과 투자기업들의 옥석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벤처산업을 내적으로 단련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들의 부실기업 파악이나 신고 등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나마 지난 99년부터 실시된 벤처캐피털들의 부실기업 대손처리 승인권이 재경부에서 중기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도가 유일한 창구로 남아 있다. 현재 창투사는 중기청장이 대손처리기업으로 인정하면 법인세상 손비인정을 받고 있으나 대손처리의 범위가 채권투자만 인정하고 투자주식은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 지난 99년부터 불기 시작한 벤처붐으로 인해 설립된 100여개의 창투사들은 대부분이 주식투자를 해 왔다. 동 제도 실시이후 지난해 말까지의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 90년대 초 자금 대여등에 치중하던 창투사들이나 대형 금융기관 계열사인 기은, 국민기술금융, 신보창업투자 등이 초창기 자금대여를 통해 투자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벤처캐피털들은 최근 투자 평가손실 규모가 매우 크고 조합결성 등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굳이 부실자산을 외부에 까발려 부실창투자로 낙인찍힐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투자기업이 법적인 청산절차까지 가지 않으면 내부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라도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한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사들이 부실기업을 구분해낸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수백개에 이르는 투자기업을 일일이 실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회계사들의 기업분석 능력에도 업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벤처캐피털들의 부실기업 공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함으로써 벤처캐피털들의 경영투명성과 투자기업의 옥석구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창투자 한 기획 담당자는 “지난해 말부터 부실투자자산을 손실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벤처캐피털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부실기업 처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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