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설정하려고 하는 수익자들은 단독펀드를 원하고 있는 데도 규모 한도를 맞춰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펀드 설정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규모 한도를 맞추기 위해 타 법인과 공동 수익자가 되는 방법이 있지만 사모 자사주형의 가입 목적 자체가 자사주를 취득해 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 운용 과정에서 수익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수익자들은 단독펀드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상반기 자기주식 취득 결의 회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 72개사 중 43개사(60%)는 규모가 100억원에 미달하고 심지어 31개사는 50억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이유 중 하나인 특정금전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취급으로 투신사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한다라는 취지에서 보면 사모펀드가 은행 신탁상품과 유사하지만 제한 사항에 있어서 은행신탁상품은 특별한 금액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투신권의 주장이다. 펀드 규모 100억원 이상이라는 제한 사항은 주식형 사모펀드의 도입 초기에 소규모 펀드의 지나친 설정을 막고자 했던 의도이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사모 자사주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제한 사항을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신사들은 주식투자신탁의 신고후 계약 해지 가능 금액인 50억원 정도로 한도 규모를 조정해 사모 펀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