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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보험가입 의무화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1-03 22:02

‘부실금융기관 우선’에 손보사 반발

손해율 악화 우려…신상품 개발 애먹어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우선 가입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손보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의 시행령을 이달 중으로 개정할 예정인데, 이 시행령 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금융기관이 명시될 방침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손보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손해율 악화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현재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신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달 안으로 개정될 시행령에 가입대상이 명시되면 구체적인 상품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을 우선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손보업계가 떠안게 될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판중인 보험상품은 임직원배상책임보험(D&O)과 금융기관종합보험(BBB)이 있는데, 새로 개발될 상품은 이 둘을 결합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임직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건수가 적은 대신 손해율이 안정돼 있는 반면 금융기관종합보험은 가입건수가 많은데 비해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 손보업계로서는 신상품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만일 부실금융기관이 가입대상으로 될 경우 오히려 이 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한때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로 모든 손보사들이 허덕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당국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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