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승합차가 자가용으로 인정되는 관계로 가족운전한정특약이 새로 적용되고 연령별 성별 사용용도 주행거리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제도도 신설됐다.
28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승합차에 대한 완전 가격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상·하위사간 보험료 편차가 심해 기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82만4190원에서 93만9080원으로 11만489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상위사에 비해 하위사의 보험료가 낮은 편인데 가족한정가입자의 경우 한 대형사는 보험료를 1.9% 낮춘데 비해 일부 소형사는 11.0%까지 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고객층이 넓은 상위사의 경우 전연령층을 모두 커버해야 하지만 하위사들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손해율이 높은 계층은 버리고 우량물건을 위주로 인수하겠다는 것인데 하위사들의 이와같은 전략이 맞아 떨어질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승합차의 가격자유화 시행과 함께 가족운전한정특약과 연령별 보험료 차등화제도 등 새로 적용되거나 신설되는 제도로 인해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30~40대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5% 이상 낮아지는 반면 운전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본계약으로 체결한 20대 보험계약자의 경우 현행보다 10% 이상 높아진다.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따른 적용률이 손보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최고 25%에서 2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기본보험료를 연령별, 성별, 사용용도(출퇴근용, 개인사업용)에 따른 차등화제도를 도입, 사고위험이 낮은 계층은 보험료를 인하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계층은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된다.
특히 보험사별로 연령의 구분이 다양한 점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21세 이하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현행보다 5.3% 인상(출퇴근용의 경우)되며, 22~29세는 9.8% 낮아진다. 또 전체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30~47세의 경우 손해율도 가장 양호함에 따라 10.0%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48세 이후부터는 손해율이 증가, 48~60세는 2.6% 인하에 그치고 61세 이상은 5.5%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이번에 자유화되는 차종은 7~10인승의 차량으로 9월말 기준 78만702대로 총 등록대수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