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 자동차 쇼핑몰인 ‘카리스마’는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있으며, ‘CAR2002’의 경우 고객이 보험회사로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면 7일 이내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통장입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부당하게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사이버몰이 3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내년 1~2월 중에 합동조사반을 운영, 이들 38개 사이트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중 부당모집행위가 확인된 모집조직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28일 손보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보험사이버몰이 대리점이나 중개인 등 보험모집조직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사이트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1차 사이트 점검에서 부당모집행위가 의심되는 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두달에 걸쳐 실시될 합동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위배사항을 입증하기 곤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위배사항이 확인된 대리점이나 중개인에 대해 제재를 요구키로 했다.
특히 이들 사이트의 경우 보험업법상 무자격모집행위자에 해당함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인데, 업법상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보험사의 사이버몰도 부당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관리실태를 정기점검키로 했다.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상호협정 관련규정에 의한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 정례회의 때 보고할 방침이다.
또 내년 2월1일자로 ‘사이버 보험모집질서 상시점검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상시점검반은 협회 합동조사반원인 11개 손보사 감사실 과장급 이상 각 1명 및 협회 실무담당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협회는 월 실적을 취합, 금감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각사의 손해율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토록 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가 자유화됐다고 해서 보험사 마음대로 보험료를 낮출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사이버몰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것은 명백한 부당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이버몰은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모집자격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영업행위는 명백히 업법을 위배하는 것인 만큼 강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