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6일 안전연대가 개최한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설재훈 박사(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는 “연간 2000억원의 교통범칙금 전액을 향후 5년간 사고 다발지점 개선 등 교통안전에 투자할 경우 235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안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범칙금은 93년까지 ‘사법시설 조성법’에 의해 전액 사법시설조성사업에 투자됐으며, 94년부터는 일부 재원만이 교통관련 업무에 투자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일반회계로 처리돼 교통안전과는 관련없는 국가운영의 제반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안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83년에 ‘교통안전 대책 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을 제정, 범칙금 수입액 전액을 교통안전대책에 사용토록 했다.
또 미국은 ‘연방통일차량법’의 벌금 및 추징금의 처분규정에 따라 도로교통 위반에 의한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이나 보석금을 도로, 교량 등 교통시설물의 축조, 유지 또는 교통관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비로 충당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