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대신증권이 송촌건설 대신팩토링 대신생명 등 3개사에 2545억원의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기업어음을 고가 인수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양재봉 이사회 의장과 김대송 사장에게 해임권고와 해임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금감원은 김승호 부사장과 상근감사위원,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또는 문책조치했다.
문제는 이같은 금감원의 조치가 이례적인 것으로 통상 해임권고 이전 사전심의나 통보를 했던 관례를 뒤집는 사례라는 점이다.
특히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를 발칵 뒤집어 놨음에도 불구 시간을 질질 끌다 이前회장이 사퇴한 뒤 마지못해 조치를 취한 듯한 인상을 줬지만, 이번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켰다.
또한 현대증권의 위법 혐의가 모두 베일에 가려졌다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밀실 정치’의 산물이었음에도 금감위의 조치는 ‘해임요구 상당조치’에 그쳤다. 반면 대신증권이 계열사에 지원했던 사례들은 그동안 공시를 통해 꾸준히 대외적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위법규모도 대신증권의 경우 2545억원의 지원금액중 약 100억원만이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새롭게 적발됐지만, 현대증권의 경우 참여연대에 따르면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현대전자 차관도입 관련 채무보증 및 손실보전각서 등)를 주주에게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음에도 문책 수위는 정반대였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신증권의 부당 지원도 잘못됐지만 그 이전에 형평성 시비를 낳는 금감원의 처벌도 되짚어 봐야 할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 홈페이지에 속속 올라오는 투자자들의 항의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지적한 3개 회사에 대한 대출이 모두 회수 가능한 정상채권”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